[위험물관리법] 위험물시설의 사용 중지ㆍ재개 신고기한 현실화 등소방청 · 법률 · 공포 2024-01-23 · 시행 2024-03-04위험물시설의 사용 중지ㆍ재개 신고기한 현실화(제11조의2) 제조소등의 관계인 제조소 등의 사용을 중지하려는 경우: 중지하려는 날의 7일 전까지, 전문은 로그인 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더보기 (로그인)최신 제·개정사항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