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관리법] 위험물시설의 사용 중지ㆍ재개 신고기한 현실화 등

소방청 · 법률 · 공포 2024-01-23 · 시행 2024-03-04

위험물시설의 사용 중지ㆍ재개 신고기한 현실화(제11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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