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치 폐기물 처리이행보증보험금 산출 등을 위한 폐기물의 종류별 처리단가 일부개정안 재행정예고
▶ (행정예고) 2025.10.23. 「방치폐기물 처리이행보증보험금 산출 등을 위한 폐기물의 종류별 처리단가」 일부개정안이 행정예고되었습니다.
▶ (주요내용) 방치폐기물 처리비용·인건비 상승을 반영해 단가를 현실화하고, 폐기물 종류를 58종 → 60종으로 확대하며 일부 폐기물에 ‘0원 단가’ 적용 조건을 신설합니다.
▶ (의견제출) 본 개정은 2025.11.03.까지 의견수렴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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