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기본계획 수립 지침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 (행정예고) 2025.10.20. 「하천기본계획 수립 지침」 일부개정안이 행정예고되었습니다.
▶ (주요내용) 제방안전성 평가 반영, 수생태계 건강성 확보, 하도육역화 평가 등 하천기본계획의 자연성·통합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지침이 개정됩니다.
▶ (의견제출) 본 개정은 2025.11.09.까지 의견수렴 중입니다.
전문은 로그인 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행정예고) 2025.10.20. 「하천기본계획 수립 지침」 일부개정안이 행정예고되었습니다.
▶ (주요내용) 제방안전성 평가 반영, 수생태계 건강성 확보, 하도육역화 평가 등 하천기본계획의 자연성·통합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지침이 개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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