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관리법] 제조소ㆍ일반취급소의 전문기관 완공검사 확대 등소방청 · 대통령령 · 공포 2024-01-23 · 시행 2024-03-04제조소ㆍ일반취급소의 전문기관 완공검사 확대(제22조)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의 완공검사: 제조소ㆍ일반취급소의 위험물 취급 허가량 지정수량의 3천배 이상 → 1천배 이상 제5류 위험물의 지정수량 구분 및 판정기준 개선(별표 1)전문은 로그인 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더보기 (로그인)최신 제·개정사항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