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관리법] 제조소ㆍ일반취급소의 전문기관 완공검사 확대 등

소방청 · 대통령령 · 공포 2024-01-23 · 시행 2024-03-04

제조소ㆍ일반취급소의 전문기관 완공검사 확대(제22조)

제5류 위험물의 지정수량 구분 및 판정기준 개선(별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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