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관리법] 위험물시설의 소방시설 내진설계 의무 명시 등

소방청 · 부령 · 공포 2024-01-23 · 시행 2024-03-04

위험물시설의 소방시설 내진설계 의무 명시(제46조)

정기검사 결과 중 부적합 사항 통보 대상 소방서장 추가(제7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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