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관리법] 위험물시설의 소방시설 내진설계 의무 명시 등소방청 · 부령 · 공포 2024-01-23 · 시행 2024-03-04위험물시설의 소방시설 내진설계 의무 명시(제46조) 소방시설의 내진설계기준을 준용하는 규정 신설 정기검사 결과 중 부적합 사항 통보 대상 소방서장 추가(제71조)전문은 로그인 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더보기 (로그인)최신 제·개정사항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