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소방청 · 대통령령 · 공포 2025-11-25 · 시행 2025-12-01

(개정법령) 2025.11.25.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일부개정·공포되었습니다.
(주요내용) 지하주차장·공장 등 대형 화재 취약시설에 대한 소방시설 설치기준을 강화하고, 전기차·리튬전지·가스시설 화재에 대한 조기경보 체계를 보완하는 한편, 공동주택 자체점검 미이행 과태료를 완화합니다.
(시행일) 이 개정령은 2025.12.01.부터 시행됩니다.다만, 지하주차장 및 기계식 주차시설 관련 소방시설 설치기준 강화는 2026.03.01.부터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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