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
▶ (개정법령) 2025.11.18.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이 공포되었습니다.
▶ (주요내용) 일정 규모(주차구획 면적 1,000㎡ 이상) 공영주차장에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를 의무화하고, 설치계획서 제출·검토·확인 절차를 신설하였습니다.
▶ (시행일) 이 법령은 2025.11.28.부터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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