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 (개정법령) 2025.10.28.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이 일부개정법률을 공포하였습니다.
▶ (주요내용) 2050 탄소중립 국가비전을 법체계에 명시하고 총 무상할당비율 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배출권 시세조작 금지·투자자 예탁금 보호·검증기관·협회 관리 강화 등으로 배출권거래제의 감축 실효성과 시장 건전성을 동시에 강화하였습니다.
▶ (시행일) 이 개정법은 2026.04.28.부터 시행됩니다. 다만, 제5조제1항제8호, 제12조, 제15조 및 제37조의 개정규정은 2025.11.28.부터 시행됩니다.
전문은 로그인 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