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국무조정실,기획재정부,기후에너지환경부 · 법률 · 공포 2025-10-28 · 시행 2025-11-29

(개정법령) 2025.10.28.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이 일부개정법률을 공포하였습니다.
(주요내용) 2050 탄소중립 국가비전을 법체계에 명시하고 총 무상할당비율 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배출권 시세조작 금지·투자자 예탁금 보호·검증기관·협회 관리 강화 등으로 배출권거래제의 감축 실효성과 시장 건전성을 동시에 강화하였습니다.
(시행일) 이 개정법은 2026.04.28.부터 시행됩니다. 다만, 제5조제1항제8호, 제12조, 제15조 및 제37조의 개정규정은 2025.11.28.부터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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