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형연료제품의 사용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고시 (공공 하수슬러지 소각시설 규정 등)
▶ (행정규칙) 2025.10.01. 「고형연료제품의 사용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고시」가 일부 개정되었습니다.
▶ (주요내용) 고형연료제품 사용이 가능한 시설의 범위와 대상 제품 요건을 명확히 규정하기 위하여 사용 인정 시설과 고형연료제품 기준을 신설하였습니다.
▶ (시행일) 이 개정고시는 2025.10.01.부터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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