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형연료제품의 품질검사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고시 (검사 미실시 항목에 대한 검사수수료 반환 의무 신설 등)
▶ (행정규칙) 2025.10.01. 「고형연료제품의 품질검사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고시」가 일부개정되었습니다.
▶ (주요내용) 검사 미실시 항목에 대한 검사수수료 반환 의무를 신설하고, 일정 보관량 이상인 경우 시설 미운영 사유가 있더라도 품질검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 (시행일) 이 개정 고시는 2025.10.01.부터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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