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재난관리책임기관 지정 고시
▶ (행정규칙) 2025.10.01.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재난관리책임기관 지정 고시」가 일부개정 고시되었습니다.
▶ (주요내용)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에너지 분야 산하기관을 재난관리책임기관으로 추가 지정하고, 고시의 재검토기한을 설정하여 제도의 적정성을 주기적으로 점검하도록 하였습니다.
▶ (시행일) 이 개정 고시는 2025.10.01.부터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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