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권 유상할당 및 시장안정화 조치를 위한 배출권 추가할당에 관한 규정
▶ (행정규칙) 2025.11.27. 「배출권 유상할당 및 시장안정화 조치를 위한 배출권 추가할당에 관한 규정」이 일부개정되었습니다.
▶ (주요내용) 배출권거래제 위탁매매 도입에 따라 유상할당 경매 시간을 조정하고, 규정의 재검토기한을 연장하여 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도모합니다.
▶ (시행일) 이 고시는 2025.11.27.부터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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