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ㆍ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 혼합의무화제도 관리ㆍ운영지침
▶ (행정규칙) 2025.10.02. 「신ㆍ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 혼합의무화제도 관리ㆍ운영지침」이 개정되었습니다.
▶ (주요내용) 목질계 바이오매스 발전의 환경적 지속가능성과 국내 산업 생태계 보호를 위해 신규 설비에 대한 REC 발급을 중단하고, 기존 설비의 목재펠릿·칩 REC 가중치를 단계적으로 하향하는 한편, 사업자 부담 완화를 위한 특례를 도입합니다.
▶ (시행일) 이 지침은 2025.10.02.부터 시행됩니다. 다만, REC 가중치 조정 및 특례 적용은 설비 유형·운전연차별로 단계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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