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ㆍ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 혼합의무화제도 관리ㆍ운영지침

기후에너지환경부 · 고시 · 공포 2025-10-02 · 시행 2025-10-02

(행정규칙) 2025.10.02. 「신ㆍ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 혼합의무화제도 관리ㆍ운영지침」이 개정되었습니다.
(주요내용) 목질계 바이오매스 발전의 환경적 지속가능성과 국내 산업 생태계 보호를 위해 신규 설비에 대한 REC 발급을 중단하고, 기존 설비의 목재펠릿·칩 REC 가중치를 단계적으로 하향하는 한편, 사업자 부담 완화를 위한 특례를 도입합니다.
(시행일) 이 지침은 2025.10.02.부터 시행됩니다. 다만, REC 가중치 조정 및 특례 적용은 설비 유형·운전연차별로 단계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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