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절약전문기업 관리규정 (매출채권 양도조문 신설, 적격심사 점수 상향 등)

기후에너지환경부 · 공고 · 공포 2025-12-01 · 시행 2025-12-01

(행정규칙) 2025.12.01. 「에너지절약전문기업 관리규정」이 일부개정되었습니다.
(주요내용) 에너지절약전문기업(ESCO)의 등록·사후관리 체계를 정비하고, 금융부담 완화 및 공공부문 ESCO 투자사업의 공정성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적격심사 기준 상향과 매출채권 양도 관련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25.12.01.부터 시행됩니다. ※ 다만, 적격심사 기준 상향은 2026.01.01. 이후 입찰공고분부터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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