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한물질·금지물질의 지정

기후에너지환경부 · 고시 · 공포 2025-11-19 · 시행 2026-01-01

(행정규칙) 2025.11.19. 「제한물질·금지물질의 지정」 일부개정안이 고시되었습니다.
(주요내용) 납 및 그 화합물, 염화메틸렌에 대해 위해우려가 높은 특정 용도를 제한하고 신규 제한물질로 지정하는 내용입니다.
(시행일) 이 고시는 2026.01.01.부터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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