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한 제품 사용을 위한 대상제품 목록 고시
▶ (행정규칙) 2025.11.14. 「지속가능한 제품 사용을 위한 대상제품 목록 고시」 일부개정안이 고시되었습니다.
▶ (주요내용) 순환경제사회법 신설 규정(제20조)에 따라 지속가능한 제품 사용 정책 이행을 위해, 대상 제품 목록을 ‘부품 보유기간 3년 이상 제품군’으로 정하는 고시가 마련되었습니다.
▶ (시행일) 이 고시는 2025.11.14.부터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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