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처리 현장정보의 전송방법 등에 관한 고시 (공인계량시설 계량값 정비 등)
▶ (행정규칙) 2025.10.01. 「폐기물처리 현장정보의 전송방법 등에 관한 고시」가 일부개정되었습니다.
▶ (주요내용) 폐기물 인수 시 전송하여야 하는 계량값 및 영상정보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특정 경우 공인계량시설 외 계량방법을 허용하는 기준을 신설하였습니다.
▶ (시행일) 이 개정 고시는 2025.10.01.부터 시행됩니다.
전문은 로그인 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