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자원에너지 종합정보관리시스템의 입력방법 등에 관한 고시 (고형연료제품 품질등급제 시행에 따라 시스템 입력 정보 변경 등)
▶ (행정규칙) 2025.10.07. 「폐자원에너지 종합정보관리시스템의 입력방법 등에 관한 고시」가 일부개정고시를 공포하였습니다.
▶ (주요내용) 고형연료제품 품질등급제 및 사용허가제 시행에 따라 폐자원에너지 종합정보관리시스템 입력 항목을 변경하고, 상위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 (시행일) 이 개정고시는 2025.10.07.부터 시행됩니다.
전문은 로그인 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