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서등에 관한 협의업무 처리규정
▶ (행정규칙) 2025.10.23. 「환경영향평가서등에 관한 협의업무 처리규정」 일부개정안이 고시되었습니다.
▶ (주요내용) 심층·신속평가 제도 도입(2025.10.23 시행)에 따른 중점평가사업 범위 조정, 공원·녹지 관리 내용 구체화, 원형보전지역 관리 강화를 위해 협의업무 처리규정이 개정됩니다.
▶ (시행일) 본 규정은 2025.10.23.부터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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