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
▶ (행정규칙) 2025.10.23.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이 일부개정안이 고시되었습니다.
▶ (주요내용) 심층평가·신속평가 도입에 따른 평가준비서·환경보전방안 작성기준을 신설하고, 인구감소지역의 생태면적률 적용기준을 완화하는 등 평가제도 운영 기준이 정비되었습니다.
▶ (시행일) 이 고시는 2025.10.23.부터 시행됩니다.
전문은 로그인 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행정규칙) 2025.10.23.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이 일부개정안이 고시되었습니다.
▶ (주요내용) 심층평가·신속평가 도입에 따른 평가준비서·환경보전방안 작성기준을 신설하고, 인구감소지역의 생태면적률 적용기준을 완화하는 등 평가제도 운영 기준이 정비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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