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폐기물을 바로 매립할 수 있는 경우에 관한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예외적으로 직매립이 허용되는 생활폐기물 기준)
▶ (행정예고) 2025.12.05. 「생활 폐기물을 바로 매립할 수 있는 경우에 관한 고시」의 제정안이 행정예고되었습니다.
▶ (주요내용)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제도 시행에 대비하여, 재난 발생 등 예외적으로 생활폐기물을 바로 매립할 수 있는 경우를 구체적으로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 (의견제출) 본 제정안은 2025.12.22.까지 의견수렴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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