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충저류시설의 설치·운영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기후에너지환경부 · 고시 · 공포 2025-12-05 · 시행 2025-12-26

(행정예고) 2025.12.05. 「완충저류시설의 설치·운영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이 행정예고되었습니다.
(주요내용) 완충저류시설 설치·운영계획 수립 시 비용 산정의 현실성을 높이고, 기술진단 의무화에 따른 진단비용 산정 기준을 마련하려는 개정입니다.
(의견제출) 본 개정안은 2025.12.26.까지 의견수렴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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