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화학물질 제조·사용·저장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
▶ (행정규칙) 2025.12.05. 「유해화학물질 제조·사용·저장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가 일부개정되었습니다.
▶ (주요내용) 개정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시설기준의 세부사항을 마련하고, 유해성에 따른 시설기준 차등화 및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 (시행일) 이 개정고시는 2025.12.05.부터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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