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주차장 및 위험물저장·처리시설 화재 안전성 강화 등)

국토교통부 · 대통령령 · 공포 2025-12-08 · 시행 2026-01-19

(입법예고) 2025.12.08.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입법예고되었습니다.
(주요내용) 주차장 및 위험물저장·처리시설의 화재 안전성을 강화하고, 공사감리 단계에서 건축구조기술사 협력 의무 대상을 확대하여 건축물 구조 안전을 제고하려는 개정입니다.
(의견제출) 본 개정령안은 2026.01.19.까지 의견수렴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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