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소방자동차 출동지장 행위에 대한 과태료 기준을 상위법인 「소방기본법」과 일치 등)

소방청 · 대통령령 · 공포 2025-12-08 · 시행 2026-01-19

(입법예고) 2025.12.08. 「소방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입법예고되었습니다.
(주요내용) 소방자동차 출동지장 행위에 대한 과태료 기준을 상위법인 「소방기본법」과 일치시키고, 위반 횟수에 따라 과태료를 차등 부과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려는 개정입니다.
(의견제출) 본 개정령안은 2026.01.19.까지 의견수렴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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