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등기구 인증대상 제외)
▶ (행정예고) 2025.12.09.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의 일부개정안이 행정예고되었습니다.
▶ (주요내용) 고효율에너지인증 제도의 목적을 이미 달성했거나 실적이 저조한 등기구를 인증대상에서 제외하도록 예고하고, 정부 조직개편에 따라 소관 부처 명칭을 정비하여 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 (의견제출) 본 개정규칙안은 2025.12.28.까지 의견수렴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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