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공급자의 수요관리 투자사업 운영규정 (에너지공급자 수요관리 투자사업 계획변경 및 진도보고 절차 간소화, EERS 에너지절감 의무 목표비율 반영 등)
▶ (행정규칙) 2025.12.08. 「에너지공급자의 수요관리 투자사업 운영규정」이(가) 일부개정되었습니다.
▶ (주요내용)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소관부처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에너지공급자의 수요관리 투자사업 계획변경 및 진도보고 절차를 간소화하며, 2026년도 수요관리 투자사업 계획 수립을 위한 EERS 에너지절감 의무 목표비율을 반영합니다.
▶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25.12.08.부터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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