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 조사결과 및 정보공개제도 운영에 관한 규정
▶ (행정규칙) 2025.12.02. 「화학물질 조사결과 및 정보공개제도 운영에 관한 규정」이(가) 일부개정고시로 공포되었습니다.
▶ (주요내용) 「화학물질관리법」 개정으로 유해화학물질의 분류체계가 세분화됨에 따라, 화학물질 조사결과 공개 대상과 관련 용어를 개편된 법령 체계에 맞게 정비한 개정입니다.
▶ (시행일) 이 개정고시는 2025.12.02.부터 시행됩니다.
전문은 로그인 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