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포인트 제도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고시안 행정예고
▶ (행정예고) 2025.12.11. 「탄소중립포인트 제도 운영에 관한 규정」의 일부개정안이 행정예고되었습니다.
▶ (주요내용) 탄소중립포인트 제도의 녹색생활 실천 분야를 확대·개선하고, 인센티브 산정기준과 단가를 조정하여 제도의 합리성과 운영 효율성을 높이려는 개정입니다.
▶ (의견제출) 본 개정안은 2025.12.22.까지 의견수렴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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