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외국인학교 설치 관련 규제 완화 등)

국토교통부 · 부령 · 공포 2025-12-11 · 시행 2026-01-20

(입법예고) 2025.12.1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일부개정안이 입법예고되었습니다.
(주요내용) 외국인 자녀의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외국인학교 설치 관련 규제를 완화하고, 도시·군계획시설사업 완료 후 단기간 설치시설의 행정 부담을 줄이며, 관련 신청서 서식을 신설·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의견제출) 본 개정규칙안은 2026.01.20.까지 의견수렴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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