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측정기기의 형식승인·정도검사 등에 관한 고시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 보완 등)
▶ (행정규칙) 2025.12.11. 「환경측정기기의 형식승인·정도검사 등에 관한 고시」가 일부개정되었습니다.
▶ (주요내용) 환경측정기기 형식승인 및 정도검사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고,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절차·용어·검사기준을 합리화하였습니다.
▶ (시행일) 이 개정고시는 2026.01.01.부터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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