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도 회수의무량 산출에 필요한 반영계수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반영계수 0.3으로 정함)

기후에너지환경부 · 고시 · 공포 2025-12-12 · 시행 2025-12-22

(행정예고) 2025.12.12. 「2026년도 회수의무량 산출에 필요한 반영계수 고시」의 제정안이 행정예고되었습니다.
(주요내용)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2026년도 전기·전자제품 판매업자의 회수의무량 산출에 적용할 반영계수를 설정하여 회수의무 산정 기준을 명확히 하고자 합니다.
(의견제출) 본 제정안은 2025.12.22.까지 의견수렴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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