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ㆍ전자제품의 재활용 및 회수의무이행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EPR 전 품목 관리를 위한 제도 운영체계 개선 등)
▶ (행정예고) 2025.12.12. 「전기ㆍ전자제품의 재활용 및 회수의무이행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의 일부개정안이 행정예고되었습니다.
▶ (주요내용) 전기·전자제품 EPR 대상 전 품목 확대 시행에 대비하여 제도 운영체계를 정비하고, 의무이행 관련 업무의 효율성과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기준을 보완하고자 합니다.
▶ (의견제출) 본 개정안은 2025.12.31.까지 의견수렴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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