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전기·폐전자제품 및 폐자동차 운반자 등의 관리표 작성·제출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재활용 실적관리를 “일반제품군” 중심에서 “제품군별”로 조정 등)

기후에너지환경부 · 지침 · 공포 2025-12-12 · 시행 2025-12-31

(행정예고) 2025.12.12. 「폐전기·폐전자제품 및 폐자동차 운반자 등의 관리표 작성·제출에 관한 지침」의 일부개정안이 행정예고되었습니다.
(주요내용) 전기·전자제품 EPR 대상 전 품목 확대 시행에 대비하여 재활용 실적관리 기준을 제품군별로 정비하고, 관리표 작성·제출 체계를 개선하여 제도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의견제출) 본 개정안은 2025.12.31.까지 의견수렴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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