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바이오가스제조사업자가 직접 사용자에게 공급할 수 있는 월 최대 공급량 기준이 1만 세제곱미터에서 30만 세제곱미터로 확대되며 나프타부생가스제조사업자와 바이오가스제조사업자의 처분제한 기준이 구분이 명확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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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가스제조사업자가 직접 사용자에게 공급할 수 있는 월 최대 공급량 기준이 1만 세제곱미터에서 30만 세제곱미터로 확대되며 나프타부생가스제조사업자와 바이오가스제조사업자의 처분제한 기준이 구분이 명확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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