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의 배출량조사 및 산정계수에 관한 규정 (한국표준산업분류 제11차 개정사항을 배출량조사 대상 업종 기준 반영 등)
▶ (행정규칙) 2025.12.15. 「화학물질의 배출량조사 및 산정계수에 관한 규정」이(가) 일부개정고시를 공포하였습니다.
▶ (주요내용) 한국표준산업분류 제11차 개정사항을 배출량조사 대상 업종 기준에 반영하고, 행정규칙 내 어려운 용어와 오기를 정비하여 제도의 명확성과 활용성을 높이려는 것입니다.
▶ (시행일) 이 개정고시는 2025.12.15.부터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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