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생활화학제품 위해성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일부 품목 살생물제품으로 관리 전환 등)
▶ (행정예고) 2025.12.16.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의 일부개정안이 행정예고되었습니다.
▶ (주요내용) 생활화학제품 위해성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일부 품목을 살생물제품으로 관리 전환하고, 안전·표시기준 강화와 함께 신고체계 및 품목 분류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자 합니다.
▶ (의견제출) 본 개정안은 2026.01.05.까지 의견수렴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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