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플라스틱 재활용원료를 사용한 재활용의무생산자의 재활용의무량 감경절차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2025년도 실적분부터 재활용의무량 최대 20%까지 감경)

기후에너지환경부 · 고시 · 공포 2025-12-17 · 시행 2026-01-12

(행정예고) 2025.12.17. 「폐플라스틱 재활용원료를 사용한 재활용의무생산자의 재활용의무량 감경절차 등에 관한 고시」의 일부개정안이 행정예고되었습니다.
(주요내용)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재활용의무생산자가 일정 비율 이상 국내 재생원료를 사용한 경우 2025년도 실적분부터 재활용의무량을 최대 20%까지 감경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자 합니다.
(의견제출) 본 개정안은 2026.01.12.까지 의견수렴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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