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재활용부과금의 징수예외 기준금액 구체화 등)
▶ (입법예고) 2025.12.17.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일부개정령안이 입법예고되었습니다.
▶ (주요내용) 재활용의무 미이행 시 부과되는 재활용부과금의 징수예외 기준금액을 구체화하고, 폐기물부담금 및 재활용의무 확인을 위해 국세청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며, 폐기물부담금 분할납부 제도를 개선하여 납부자의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입니다.
▶ (의견제출) 본 개정안은 2026.01.26.까지 의견수렴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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