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폐기물부담금 분할납부 가능 기준금액 삭제, 분할납부 횟수 연 4회에서 6회로 증대)
▶ (입법예고) 2025.12.17.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일부개정령안이 입법예고되었습니다.
▶ (주요내용) 폐기물부담금 납부 대상 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분할납부 가능 기준금액을 삭제하고, 분할납부 횟수를 연 4회에서 6회로 확대하려는 것입니다.
▶ (의견제출) 본 개정안은 2026.01.26.까지 의견수렴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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