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류예측 및 수질관리협의회에 관한 규정 (유역별 수질관리협의회에 기초지자체를 포함ㆍ운영, 녹조빈발시기에 협의회 운영횟수 확대 등)

기후에너지환경부 · 훈령 · 공포 2025-11-19 · 시행 2025-11-19

(행정규칙) 2025.11.19. 「조류예측 및 수질관리협의회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이 행정예고되었습니다.
(주요내용) 녹조 빈발 지역에 대한 관리와 대응을 강화하기 위하여 유역별 수질관리협의회에 기초지자체를 포함하고, 녹조 발생 시 협의회 운영을 보다 탄력적으로 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시행일) 본 개정안은 2025.11.19.까지 의견수렴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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