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시험·검사기관 정도관리 운영등에 관한 규정 (정도관리 검증서 발급 및 변경업무 추가 등)
▶ (행정규칙) 2025.12.16. 「환경시험·검사기관 정도관리 운영등에 관한 규정」이 일부개정되었습니다.
▶ (주요내용) 정도관리 업무 수행 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여 숙련도 시험, 평가 절차 및 면제 기준을 합리화하고, 평가표와 서식을 정비하여 정도관리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 (시행일) 이 개정규칙은 2025.12.16.부터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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