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해체작업감리인 평가 등에 관한 고시 (특수건강진단 이행 여부 평가항목 반영 등)
▶ (행정규칙) 2025.12.03. 「석면해체작업감리인 평가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이 고시되었습니다.
▶ (주요내용) 석면해체작업 감리인의 특수건강진단 이행 여부를 평가항목에 반영하고, 직전 평가에 대한 환류체계를 강화하는 한편, 평가항목의 가점·감점 체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평가의 실효성과 적절성을 제고하였습니다.
▶ (시행일) 이 개정고시는 2026.01.01.부터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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