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해체작업감리인 평가 등에 관한 고시 (특수건강진단 이행 여부 평가항목 반영 등)

기후에너지환경부 · 고시 · 공포 2025-12-03 · 시행 2026-01-01

(행정규칙) 2025.12.03. 「석면해체작업감리인 평가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이 고시되었습니다.
(주요내용) 석면해체작업 감리인의 특수건강진단 이행 여부를 평가항목에 반영하고, 직전 평가에 대한 환류체계를 강화하는 한편, 평가항목의 가점·감점 체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평가의 실효성과 적절성을 제고하였습니다.
(시행일) 이 개정고시는 2026.01.01.부터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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