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용도 자동차로 경유자동차의 사용 제한 특례 등에 관한 규정안 행정예고 (특정 용도 자동차에 대한 경유자동차 사용 제한 특례 등)

기후에너지환경부 · 고시 · 공포 2025-12-19 · 시행 2026-01-12

(행정예고) 2025.12.19. 「특정 용도 자동차로 경유자동차의 사용 제한 특례 등에 관한 규정」의 제정안이 행정예고되었습니다.
(주요내용) 특정 용도 자동차에 해당하는 경우 경유자동차 사용 제한의 예외를 규정하고, 경유자동차 대체를 위한 기반시설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의견제출) 2026.01.12.까지 의견수렴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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