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용도 자동차로 경유자동차의 사용 제한 특례 등에 관한 규정안 행정예고 (특정 용도 자동차에 대한 경유자동차 사용 제한 특례 등)
▶ (행정예고) 2025.12.19. 「특정 용도 자동차로 경유자동차의 사용 제한 특례 등에 관한 규정」의 제정안이 행정예고되었습니다.
▶ (주요내용) 특정 용도 자동차에 해당하는 경우 경유자동차 사용 제한의 예외를 규정하고, 경유자동차 대체를 위한 기반시설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 (의견제출) 2026.01.12.까지 의견수렴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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