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천연가스 공업원료 공급 추가 등)
▶ (입법예고) 2025.12.19.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의 일부개정안이 입법예고되었습니다.
▶ (주요내용) 석유화학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석유수입부과금 환급대상을 확대하고, 부과금 및 과징금 관련 위탁기관을 통합하여 행정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내용입니다.
▶ (의견제출) 2026.01.28.까지 의견수렴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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