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발급기관 일원화, 위탁사무 수행기관 변경 등)

산업통상부 · 부령 · 공포 2025-12-19 · 시행 2026-01-28

(입법예고) 2025.12.19.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의 일부개정안이 입법예고되었습니다.
(주요내용)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수입·판매 부과금 위탁사무 수행기관 변경에 따라, 부과금 납부 관련 서류의 확인 및 발급기관을 한국석유관리원으로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의견제출) 2026.01.28.까지 의견수렴 중입니다.

전문은 로그인 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더보기 (로그인)

최신 제·개정사항 목록


EHS Lif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