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발급기관 일원화, 위탁사무 수행기관 변경 등)
▶ (입법예고) 2025.12.19.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의 일부개정안이 입법예고되었습니다.
▶ (주요내용)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수입·판매 부과금 위탁사무 수행기관 변경에 따라, 부과금 납부 관련 서류의 확인 및 발급기관을 한국석유관리원으로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 (의견제출) 2026.01.28.까지 의견수렴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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