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위탁기관 변경 등)
▶ (입법예고) 2025.12.19.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의 일부개정령안이 입법예고되었습니다.
▶ (주요내용) 안전관리부담금 징수 업무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안전관리부담금 징수 사무의 위탁기관을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 (의견제출) 2026.01.28.까지 의견수렴 중입니다.
전문은 로그인 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입법예고) 2025.12.19.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의 일부개정령안이 입법예고되었습니다.
▶ (주요내용) 안전관리부담금 징수 업무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안전관리부담금 징수 사무의 위탁기관을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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