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건축의 구조ㆍ시공방법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실내공간 활용 규제 완화 등)
▶ (행정예고) 2025.12.22. 「실내건축의 구조ㆍ시공방법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고시안이 행정예고되었습니다.
▶ (주요내용) 휴게음식점·제과점 등의 실내 일부를 칸막이로 구획하는 경우 적용되던 하층부 높이규제를 삭제하여 소상공인의 공간 활용 유연성을 제고하려는 것입니다.
▶ (의견제출) 2026.01.12.까지 의견수렴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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