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설비법 시행령 (기계설비 교육·관리 인력 기준 합리화 등)
▶ (개정법령) 2025.12.23. 「기계설비법 시행령」이 일부개정되었습니다.
▶ (주요내용) 신규·소규모 사업자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기계설비 교육·관리 인력 기준을 합리화하고, 기관 대표자가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전문 교수요원 또는 전담 관리자로 인력 산정에 포함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습니다.
▶ (시행일) 이 개정령은 2025.12.23.부터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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