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대기 분야 측정·관리 관련 기술인력 산정기준 개선)

기후에너지환경부 · 대통령령 · 공포 2025-12-23 · 시행 2025-12-23

(개정법령) 2025.12.23.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이 일부개정되었습니다.
(주요내용) 신규·소규모 사업자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대기 분야 측정·관리 관련 기술인력 산정 시 기관·법인·단체의 대표자 또는 개인사업자를 기술인력에 포함할 수 있도록 기준을 개선하였습니다.
(시행일) 이 개정령은 2025.12.23.부터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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